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지방세 명목으로 누구나 내야 합니다.
납부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이 추가되니,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납부기간
- 자동차세 연납신청
-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
1.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1기분: 6월 16일~30일
2기분: 12월 16일~31일
하지만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공제율이 높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세 연납신청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약 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제율이 축소될 거라는 말도 있었지만 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년에 4번 신청할 수 있는데, 연초에 신청하면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6일 ~ 1월 31일 : 연세액의 약4.6%(공제기간 2월 ~12월)
3월 16일 ~ 3월 31일 : 연세액의 약3.8%(공제기간 4월 ~12월)
6월 16일 ~ 6월 30일 : 연세액의 약2.5%(공제기간 7월 ~12월)
9월 16일 ~ 9월 30일 : 연세액의 약1.3%(공제기간 10월 ~12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신청하는 게 가장 공제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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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
▶ 자동차세 온라인 납부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은 이택스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이택스와 위택스의 납부 일정은 매년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위택스에서는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 납부 -> 납부대상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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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자라면 이택스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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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ATM기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24년 신차 기준 1월 연납 예시입니다.
준준형(1598cc) | 연세액 223,720원 | 10,230원 공제 |
중형 (1998cc) | 연세액 399,600원 | 18,280원 공제 |
대형 (3,342cc) | 연세액 668,400원 | 30,580원 공제 |
비영업용은 연식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3년 5%, 4년 10%, 5년 15%,
6년 20%, 7년 25%, 8년 30%,
9년 35%, 10년 40%, 11년 45%,
12년 50%
전기 자동차는 영업용 20,000,
비영업용 100,000원으로 자동차세가 일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