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일정한 나이가 됐을 때 소득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예요.
가입기간(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수령액
- 국민연금 청구방법
1.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1953년생부터 조금씩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좀더 일찍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2.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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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청구방법
청구인 본인이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기본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 ① 법정대리인 청구: 법원의 판단에 의해 수급권자가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
② 임의대리인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이유가 있어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청구기한
** 국민연금은 수급권이 생긴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국민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만 지급합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하는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1.30 수급권이 발생했으나, 2024.4.2.에 뒤늦게 청구했을 경우,
역으로 계산해 최근 5년인 2019.4월~2024.4월분 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2024.5월부터는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청구장소
① 방문 청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②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기▶ 전자민원 ▶ 개인민원 클릭 ▶ 인증하고 로그인
▶ 로그인 후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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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급여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올해는 2.3% 인상돼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지난해보다 약 15000원 증가한 금액인 669,5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최고 수급자는 66000원 정도 인상되어 월 296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연금도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연금가입 후 10년이 경과하고, 수급개시연령이 됐다면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국민연금을 수급 중이라도 소득이 생길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