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본의 아니게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생활에 도움이 되고,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지원내용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업을 잃은 사람.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자격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뒤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워크넷)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2. 실업급여 신청방법
1.구직 등록
먼저 워크넷(www.work.go.kr)에 로그인한 후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고용24(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2. 고용센터 방문 및 교육 이수(온라인으로도 가능)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합니다.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교육 이수 후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만약 불인정되면 경우에 따라 9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구직활동 및 구직급여 지급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증명은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직활동은 온라인 교육이나 온라인 취업 활동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교육이수를 하고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지원내용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내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 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①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곤란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② 훈련연장급여
직업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③ 특별연장급여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해 지원합니다.
단,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 수당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뉩니다.
조기에 취업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원거리 구직 시에는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할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고용24_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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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현재 실직 상태라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있어도 퇴직한 뒤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