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출된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신청자격
1. 소득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2. 재산기준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하
3. 가구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나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급여 총합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지원금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재산 평가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는 재산에 포함되며,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임차 주택 거주 시, 전세금은 실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1. 신청자격
부양자녀가 있으며, 총 소득 4,000만 원~7,000만 원 이하인 가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외국인 혼인 가정,
또는 자녀와 함께 사는 이혼 가정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금액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1. 정기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은 같은 해 8월 중)
반기신청: 상반기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 기한 후 신청 기간
매년 6월 1일 ~ 12월 2일 (지급일은 다음해 1월)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5% 감액되니,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로그인]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2. 손택스 모바일 앱
앱 실행 후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대상자는 신청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