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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 확인!

by 스머프!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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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면 많이 당황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잘 알아보시고 다시 취업할 때까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3. 실업급여 수급 절차

 

1.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을 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사업장에 근무하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했다는 게 인정되는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인정돼야 합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절차

 

 

첫째. 구직 등록하기

 

실업자는 실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둘째. 수급자격 신청 교육 받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하여 강의를 듣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셋째. 구직급여나 취업촉진수당 수급 

 

구직급여

 

교육을 받은 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 구직 활동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병이나 사고 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조기에 취업에 성공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을 할 경우에는 광역 구직 활동비,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원해 줍니다.

 

** 만약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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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실업급여 수급 절차

easylaw.go.kr

 

 

** 구직급여 연장 지급

 

구직 활동으로 취업을 하거나 정해진 기간 동안 수급을 받으면 종료됩니다.

 

하지만 취업이 어렵거나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연장 지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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