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은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선정기준
- 지원금액
- 신청방법
1. 청년 월세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1.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주거 형태: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 기준: 본인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단, 30세 이상 혼인, 한부모,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 가구 형태별 세부 조건
청년 단독 가구: 청년 본인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의 민법상 가족만 포함
원가구: 청년 독립 가구 + 부모(직계혈족)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과 2촌 이내 혈족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 체결자 (단, 임대인과 직접 계약했을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지원 사업 중복 수혜자
청년 월세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2. 선정 기준
1.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 평가액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종합 평가)
재산: 총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일반재산, 자동차 포함, 부채 일부 인정)
2. 원가구 소득과 재산 평가액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종합 평가)
재산: 총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일반재산, 자동차 포함, 부채 일부 인정)
3. 소득과 재산의 평가 항목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재산: 건물, 주택, 토지, 예금, 임차보증금, 회원권 등, 자동차, 부채(임대차 보증금, 금융기관 부채)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 지원금액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총 480만 원 (최대 24개월)
지원 방식: 매월 분할 지급
지원 범위: 실제 납부하는 월세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후에 지원합니다.
*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 24개월분을 지원합니다.
4.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을 하고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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