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월세액 세액공제)

by 스머프! 2025. 1. 16.
반응형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할 때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2. 세액공제 혜택 금액
  3. 세액공제 신청 서류
  4. 월세 세액 공제 Q&A

 

1. 월세 세액 공제 조건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과 관계된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차한 주택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임대차계약한 곳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공제대상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간혹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금액이 크므로, 꼭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연말정산 -> 월세세액공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2. 세액 공제 혜택 금액

 

 

1.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2.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월세액은 연간 천 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 연말정산 -> 맞춤형 안내 -> 월세액 세액공제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3. 세액공제 신청 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월세 세액 공제 Q&A

 

1. 중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연도 종료일(12.31)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조건에 부합할 경우 세대원도 가능)일 경우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면 현재는 유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이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공제 가능합니다.

기숙사는 불가합니다.

 

3.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해 살고 있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금액이 꽤 크므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꼭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5.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는 부부 합산한 건가요?

 

아니에요. 세액공제를 받는 본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6.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이라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