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주식은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주소가 바뀌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주식입니다.
미수령 주식은 한국예탁예탁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미수령 주식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미수령 주식이 있다면 확인하고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미수령 주식 소멸 규정
- 미수령 주식 수령 방법
1. 미수령 주식 소멸 규정
미수령 주식은 주주가 주식 소유 사실을 잊은 채 수령하지 않은 주식입니다.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에 의해 발생합니다.
미수령 대금은 주식 보유로 발생한 배당금이나 단주대금으로,
주주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전달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미수령 주식은 소멸되지 않지만,
미수령 대금(배당금)은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2025년에는 약 7억 2천만 원의 배당금이 소멸될 예정이라고 하니, 미수령 주식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미수령 주식 및 대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2. 미수령 주식 수령 방법
▶ 비대면 서비스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미수령 주식을 조회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
증권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미수령 주식이나 종이 주권을 직접 보유 중인 개인 주주가 대상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주식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주식사무의 모든 것, KSD가 함께 합니다!
ta.ksd.or.kr
미수령 주식 찾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들어가기
② e서비스 클릭.
③ 증권대행 주주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④ 주식 찾기 클릭
⑤ 나의 주식 찾기 클릭
⑥ 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본인의 미수령 주식을 찾아 보세요.
▶ 방문신청
본인 명의 증권계좌 또는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예탁결제원 서울사옥 및 지방 고객센터에 방문해서 미수령 주식을 신청하세요!
이밖에도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는 발행회사 및 주주에게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①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나 배당통지서 등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어요.
PC 또는 모바일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해요.
② 소액주식교부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
평가 금액 500만 원 이하 주식의 교부와 100만 원 이하 배당금, 단주대금을 지급 신청할을 수 있어요.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금액 초과 시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잠자고 있던 미수령 주식을 찾아 자녀 결혼 자금이나 노후 준비금으로 활용해 보세요.
미수령 배당금은 소멸 시한이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