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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신청하기(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총정리)

by 스머프!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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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주는 행복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정부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모두 사용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전에는 부모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조건 없이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더 쓸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 기간도 최대 100일로 늘어납니다. 

 

1. 출산 전후에 90일 동안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 최소 45일은 필수이며 연속으로 90일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2.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 휴가 기간을 10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지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체중이 2.5kg 미만인 아기를 말합니다. 

 

3.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경우 출산 후 최소 6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혹은 유산이나 사산했을 경우 휴가 급여가 궁금하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3. 임신기간 동안 근로 시간 단축 기간도 늘어납니다. 

 

전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고위험 임산부일 경우,  전체 임신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란?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질환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인 임산부를 말합니다.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하는 19가지 질환이 궁금하다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health.kdca.go.kr

 

 

 4. 임신 초기에 유산이나 사산됐을 경우 휴가 기간도 늘어납니다.

 

전에는 임신 후 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됐을 경우 5일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일간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5.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도 늘어납니다.

 

전에는 1년에 3일(1일 유급) 휴가를 쓸 수있지만 

앞으로는 1년에 연 6일(2일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6.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됩니다.

 

이전엔 월 최대 2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월 2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 휴가 기간 : 출산 전후로  1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유급 : 10일간 임금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

3. 청구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가 궁금하시면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육아,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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