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정 액수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가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세금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금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혼인과 출산시 증여재산 공제
- 기타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
- 증여세 신고방법
- 저출산 대책을 위한 세제 개편
- 증여세 관련 주의사항
1. 혼인과 출산시 증여재산 공제
자녀 증여세 면제액은 기본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결혼이나 출산을 할 경우에는 기본 증여액 5천만원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 포함)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입니다.
부부가 각자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재혼일 경우에는초혼일 때 7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할 때는 3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세신고안내를 참고하세요.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기타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3.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
증여 재산 액수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4. 증여세 신고방법
1.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기본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
현금 증여: 홈택스의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통해 신고합니다.
부동산/토지/건물 증여: 홈택스의 정기신고 절차를 이용합니다.
5. 저출산 대책을 위한 세제 개편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기본공제 대상이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연간 700만원까지였던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됩니다.
6. 증여세 관련 주의사항
1. 혼인/출산 공제 시 주의사항:
혼인 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해야 인정됩니다.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고 합산해 최대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 주식 및 부동산 증여 후 보유 기간
주식은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수증자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토지/건물의 경우, 10년 이내 매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던 증여세 최저 세율(10%) 과세 구간이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