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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라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란
- 공제받을 수 있는 자금의 조건
-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 공제율 및 공제 한도
- 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
- 공제 신청 방법
1.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란?
집이 없는 근로소득자가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할 때,
원금과 이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공제받을 수 있는 자금의 조건
①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
- 빌린 목적이 임차 자금(전세·월세 보증금)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된 자금이어야 합니다.
- 빌린 자금은 은행 등 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된 경우여야 합니다.
-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임대차계약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② 개인 간 빌린 자금
- 대부업을 운영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빌린 돈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돈을 빌려준 사람의 총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여여야 합니다.
- 이자율이 2.9%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금 상환 여부를 입증할 서류(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3.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본 요건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 세대원도 공제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역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요건
- 주거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여야 합니다.
- 수도권 외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은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가능합니다.
4. 공제율 및 공제 한도
공제율
-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5. 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
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경우
-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세대원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②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
-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차입금 원리금 상환 증명 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6. 공제 신청 방법
① 연말정산
- 근로소득자가 매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가 자동 조회되므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② 경정청구
- 이미 공제받을 수 있었던 과거의 혜택을 놓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 해당 과세 연도에 맞는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 당시의 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관련 서류
* 주의 사항
- 빌린 돈은 반드시 임차 자금을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금 상환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임차 차입금 공제와 주택 마련 저축 공제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으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직장인은 꼭 확인해서 연말정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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