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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는 출산가구에게 전월세자금 이자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년 1월 2일(목) ~ 2025년 1월 31일(금)
2.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입양) 가구입니다.
- 최초 신청 기준
- 2024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 재신청 기준
- 2024년에 지원받았던 가구로, 계속 이자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자녀 출산 및 입양 요건
- 2024년에 첫째 자녀 포함,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 거주 요건
- 임대차 계약서상의 소재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
- 소득 요건
- 가구 소득이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가구
- 고양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
-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빌리지 않은 가구
- 고양시 외 지역 거주자
3.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잔액의 연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지원한도:
- 최대 100만원 한도로, 가구당 자녀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
- 빌린 자금의 잔액은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매년 신청 시 최대 4년간 지원 가능
* 지원 예산 조건: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 현장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잔액 확인서
- 소득 관련 증빙 자료(건보료 납부확인서 등)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이자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고양특례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 고양특례시 뉴스포털 > 보도자료 > 보도자료
고양특례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100만원 지원 받아 - 무주택 출산가구 1,275가구에 12억 5천만 원 지원...전년 대비 13%증가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로 고통을 겪
www.goyang.go.kr
* 유의사항
- 재신청자는 기존 지원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미비 시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추가 문의는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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