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상품은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니 요건에 맞으면 꼭 이용사기 바랍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대상
- 버팀목 전세자금 한도 및 금리
-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방법
1.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대상
나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연소득 6천만원까지 인정합니다.
순자산은 3.2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 주택 조건
전용면적: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이하, 비수도권(읍·면)은 전용면적 100㎡ 이하만 해당됩니다.
전세보증금: 수도권은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까지 인정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기금e튼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2. 버팀목 전세자금 한도 및 금리
한도
임차보증금: ★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까지, 지방은 8천만 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빌려줍니다.
★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안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원 이하까지 빌려줍니다.
금리
소득별, 임차보증금에 따라 1.8% ~ 2.4%입니다.
우대금리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가구, 고령자 가구: 연 0.2%p.
금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추가 우대금리
기본 제공되는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수자원 경제 활성화 지역: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자녀 가구: 3자녀 연 0.7%p.
2자녀: 연 0.5%p.
1자녀: 연 0.3%p
이용기간
2년이 기본이지만 4회까지 연장 가능하므로, 최대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는 별도의 연장 조건을 적용합니다.
청년은 최초 2년 + 최장 10년 5개월 연장 가능
신혼부부는 최초 2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
3.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기금e든든)에서 신청합니다.
▶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주택도시기금은 처리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구입 자금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50일 이후로
전월세 자금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희망일에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