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될까요?
결론은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한 경우
- 신용카드 소득공제&세액공제 중복 적용 불가능한 경우
-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 여부
- 연말정산 세금절약 포인트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양한 항목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중복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해당 항목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등)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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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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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소득공제&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한 경우:
의료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취학 전 아동):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 구입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신용카드 소득공제&세액공제 중복 적용 불가능한 경우:
보장성 보험료: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비(그 외):
취학 전 아동을 제외한 교육비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만 가능하며,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 여부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 자녀: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20세 초과 자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세금 절약 포인트
①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②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8세에서 20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은 전보다 5만 원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③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최대 두 번까지 전액 비과세로 처리돼요.
④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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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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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점>
각 공제 항목별 소득공제율 및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세법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을 경우 일부 공제 항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