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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절세 포인트

by 스머프!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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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될까요?

결론은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한 경우
  2. 신용카드 소득공제&세액공제 중복 적용 불가능한 경우
  3.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 여부
  4. 연말정산 세금절약 포인트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양한 항목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중복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해당 항목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등)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알아보세요.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카드의 이용 등 >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본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easylaw.go.kr

 

 

 

1. 신용카드 소득공제&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한 경우:

 

의료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취학 전 아동):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 구입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신용카드 소득공제&세액공제 중복 적용 불가능한 경우:

 

보장성 보험료: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비(그 외):

취학 전 아동을 제외한 교육비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만 가능하며,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 여부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 자녀: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20세 초과 자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세금 절약 포인트

 

①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②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8세에서 20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은 전보다 5만 원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③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최대 두 번까지 전액 비과세로 처리돼요.

 

④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절세 포인트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정부 정책뉴스포털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유의점>


각 공제 항목별 소득공제율 및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세법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을 경우 일부 공제 항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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