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 공제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적절히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소득공제율
-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조합
- 연금저축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조합
-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 계좌개설 방법
1. 연금저축 소득공제율
연금저축은 은퇴 후 매달 안정적인 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연금저축을 납입하면 정해진 나이가 됐을 때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공제율 13.2%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입니다.
예)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99만 원(600만 원 × 16.5%)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조합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연금계좌 납입금액의 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입니다.
예)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000원(900만 원 ×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조합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수익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수익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전환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일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공제 한도인 900만 원과 함께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연금저축: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중도 인출이 용이합니다.
수수료 부담이 적으며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위험자산 100% 투자도 가능합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으며
안전 자산(30% 이상)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전략: 연금저축펀드로 세액공제 한도(600만 원)를 먼저 채우고,
여력이 있으면 IRP를 추가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연말정산을 받으시려면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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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좌 개설 방법
증권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걸 추천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운용관리 보수나 자산관리 보수가 무료입니다.
증권사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할 경우, 운용관리 보수와 자산관리 보수,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금융상품이므로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게 가입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나 세제 혜택 회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 계좌에 올해 안에 납입한도 최대치인 6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계좌가 없다면 이제라도 서둘러 계좌를 개설해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