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봐줄 돌보미를 파견해서, 가정 내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취득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
- 아이돌보미 수당 및 추가요금
1.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
1. 시간제 서비스
1) 기본형
- 돌봄 대상: 36개월 이하 영아 포함 ~ 만 12세 이하 아동
- 주요 활동:
-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보조
- 준비물 챙기기,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제공 (조리 불가, 단 데우기는 가능)
- 외부 활동(병원 동행, 놀이터 등) 시 사전 협의 필요
- 고열, 복통 등 긴급 상황 시 병원 동행 가능(이용자가 전액 비용 부담)
2) 종합형
- 기본형 돌봄 활동 포함
- 추가 활동:
- 아동 관련 세탁물 정리, 놀이공간 청소
-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설거지
2. 영아종일제 서비스
- 대상: 36개월 이하 영아
- 주요 활동: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고열, 복통 등 긴급 상황 시 병원 동행 가능(사전 협의, 비용 이용자 부담)
3.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대상: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주요 활동:
- 병원 동행 및 재가 돌봄
- 특이사항:
- 돌봄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불가
- 입원 중인 아동 병원 내 돌봄 서비스는 불가
4. 기관연계 서비스
- 대상: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는 만 0세~12세 아동.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주요 활동:
- 돌봄 보조 역할 수행
- 종합형 서비스 제외, 가사 활동 포함 불가
5. 긴급/단시간 돌봄
2~4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활동 종료 후 아동의 상태 및 특이사항을 이용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활동일지 작성은 PC나 모바일 이용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기관연계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
www.idolbom.go.kr
2.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청 절차
1.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아이돌봄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관할 센터에서 신청자의 서비스 필요성을 확인한 후 지원 요건에 맞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3. 돌보미 배정 가정의 요구사항에 맞는 돌보미를 배정합니다.
서비스 이용 돌보미가 지정된 시간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서비스 이용료 결제 및 정산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이 정산됩니다.
* 지역별 아이돌봄 지원센터가 있으니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있는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3. 아이돌보미 수당 및 추가요금
1. 아이돌보미 기본 수당 (2025년 기준)
-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시간당 10,590원
- 시간제 종합형: 기본 시급 + 3,650원 (14,240원)
- 질병감염 아동지원: 기본 시급 + 3,180원 (13,770원)
- 기관연계 서비스: 기본 시급 + 7,580원 (18,170원)
2. 추가 수당
- 야간/휴일/연장근로: 기본 시급의 50% 증액
- 추가 아동: 2명 5,295원, 3명 10,590원
3. 긴급 돌봄지원 서비스
- 신청 가능: 기존 4시간 전 → 2시간 전
- 추가 요금 발생
4. 법정 제수당 및 기타 수당
- 법정 제수당: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등
- 명절 상여금:
- 기본 상여금: 연 20만 원 (1회 10만 원)
- 경력 가산 상여금:
- 5년 이상: 연 60만 원 (1회 30만 원)
- 5년 미만: 연 40만 원 (1회 20만 원)
- 3년 미만: 연 20만 원 (1회 10만 원)
5. 교통비 지급 기준
- 편도 거리 기준: 3km 이상 이동 시 지급
- 3~6km: 4,000원
- 6~10km: 6,000원
- 10km 이상: 10,000원
- 특이사항: 1일 1회만 지원, 지역별 교통 특성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판단
앞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나 아이돌봄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