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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급 대상, 장애인 연금

by 스머프!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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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종전 3~6급)의 생활을 돕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장애가 있다면 장애수당과 장애인 연금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2.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3.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지원 내용

 

1.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장애수당 지급 대상

 

 

① 연령: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단,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② 장애정도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③ 소득 정도

 

소득 하위 계층에 속한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에 속한 사람.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궁금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www.law.go.kr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① 장애 정도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② 연령, 소득 정도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08만원 이하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알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DspnPage.do

 

www.bokjiro.go.kr

 

 

2.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상시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② 신청서류

 

공통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대리신청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신청자의 소득, 재산,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장애수당과 장애인 연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65

 

www.bokjiro.go.kr

 

 

 

 

 

3.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지원내용

 

장애수당 지원금

 

장애수당은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 장애 정도, 가구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증장애인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 월 6만원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장애인: 월 6만원

차상위 장애인 : 월 6만원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 월 3만원

 

과거에는 장애 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되었으나, 현재는 중증(1~2급)과 경증(종전 3~6급)으로 나뉩니다.

장애수당은 주로 경증장애인, 즉 종전의 3~6급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금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기초급여 월 334,810원

부가급여 월 30,000~424,8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38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25만원,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10만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장애수당과 장애인 연금을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장애수당과 장애인 연금 제도!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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