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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by 스머프!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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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함께 개편되었으며,

가구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서 지원합니다.

 

 

 

 

  1. 주거급여 지원 대상
  2. 주거급여 지원 내용
  3.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주거급여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합니다.

 

※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LH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 주거급여 | 주거복지사업 | 사업소개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2.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 지원

  • 타인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역별·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 지급액(1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예시:
      A씨(3인가구, 서울 거주)가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내는 경우
        ▶  지원금액은 30만 원입니다.

        ▶ 이유는 A씨의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2,412,169원)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30만 원)가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47만 원) 미만이므로 전액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지원

  •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주택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합니다.                                                               (구조 안전·설비·마감 등 종합적인 개보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 상태를 조사한 후에 지원을 결정합니다.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주거급여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PIS 주거급여정보시스템

 

www.jgplus.go.kr

 

3.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신청자 : 수급권자 본인 및 가족, 친척, 기타 관계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

 

3.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3️⃣ 소득·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5️⃣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6️⃣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필요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LH에서 임대차 계약 관계, 주택 상태 등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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