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함께 개편되었으며,
가구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서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 대상
- 주거급여 지원 내용
-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주거급여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합니다.
※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LH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 주거급여 | 주거복지사업 | 사업소개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2. 주거급여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지원
- 타인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역별·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 지급액(1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예시:
A씨(3인가구, 서울 거주)가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내는 경우
▶ 지원금액은 30만 원입니다.
▶ 이유는 A씨의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2,412,169원)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30만 원)가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47만 원) 미만이므로 전액 지원됩니다.
✅ 자가가구 지원
-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주택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합니다. (구조 안전·설비·마감 등 종합적인 개보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 상태를 조사한 후에 지원을 결정합니다.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주거급여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PIS 주거급여정보시스템
www.jgplus.go.kr
3.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신청자 : 수급권자 본인 및 가족, 친척, 기타 관계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
3.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3️⃣ 소득·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5️⃣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6️⃣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필요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LH에서 임대차 계약 관계, 주택 상태 등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