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섬에 따라 실수령액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세금 및 4대 납부액 등을 공제하게 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봉 계산
2025년 고용노동부가 확정한 최저시급은 1만3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근무시간(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월급: 1만30원 × 209시간 = 209만6270원
연봉: 209만6270원 × 12개월 = 2515만5240원
이는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이었을 때 기준 연봉인 2470만7400원보다 약 45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실수령액 계산
그럼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연봉에서 세금과 4대 납부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① 4대 납부액 공제
4대 납부액은 국민연금, 건보료, 장기요양, 고용 납부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월급의 9% 중 절반(4.5%)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209만6270원 × 4.5% = 약 9만4332원
건보료: 월급의 7.09% 중 절반(3.545%)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209만6270원 × 3.545% = 약 7만4342원
장기요양: 건보료의 12.81% 추가 부담합니다.
7만4342원 × 12.81% = 약 9524원
고용: 근로자 부담률 0.9% 적용
209만6270원 × 0.9% = 약 1만8867원
✅ 4대 납부액 총 공제액:
9만4332원(국민연금) + 7만4342원(건보료) + 9524원(장기요양) + 1만8867원(고용)
= 19만7065원
② 세금 공제(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 연봉 2500만 원대의 경우 약 1만~2만원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약 1000~2000원
✅ 세금 공제액 총합: 약 1만1000~2만2000원
따라서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은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명목상): 209만6270원
4대 납부액 공제: 약 19만7065원
세금 공제: 약 1만1000~2만2000원
= 실수령액은 약 188만~190만원.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연봉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 규모가 줄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