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한 계산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둘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공식을 적용하려면 먼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2. 하루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하루치 임금을 뜻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월급이 200만원이고 상여금이 없고, 미사용 연차수당이 없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직전 3개월 임금: 200만 원 × 3개월 = 600만 원
직전 3개월 총 일수: 91일
3. 하루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연장이나 휴일 근무 없이
정상적인 근무시간만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하루치 임금을 뜻합니다.
(1) 시급 계산
시급은 월급을 월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다시 시급을 계산하면,
(2) 하루 통상임금 계산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일 경우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후 높은 금액 적용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65,934원
통상임금: 76,552원
👉 통상임금이 더 높으므로 퇴직금 계산에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5. 최종 퇴직금 계산
위의 공식에 따라 재직일 수가 546일 (1년 6개월)일 경우 퇴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종 퇴직금: 약 3,438,676원
6.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
✅ 근로기간 산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1일 단위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사업주가 퇴직금을 덜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정확한 계산을 통해 정당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퇴직할 경우, 자신의 직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지급된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당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