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고용할 경우에는 기본 수당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로 근무할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 요건
① 대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② 개근 조건: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 조퇴, 휴가 등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 네이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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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휴수당 계산법
① 정상적으로 1주에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1주 총 근무시간: 40시간 (8시간 × 5일)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40시간÷5일)
따라서 8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추가로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총 받을 주급:
근무시급 = 10,030원 × 40시간 = 401,200원
주휴수당 = 8시간 × 10,030= 80,240원
주급 합계 = 401,200원 + 80,240원 = 481,440원
② 불규칙한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하루에 3시간 근무하는 경우
1주 총 근무시간: 15시간 (3시간 × 5일)
1일 소정 근로시간: 3시간(15시간÷ 5일)
따라서 3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추가로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총 받을 주급:
근무시급=10.030×15=150,450
주휴수당 = 3시간 × 10,030원 = 30,090원
주급합계= 150,450원 + 30,090 = 180,540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최소 하루 정도 유급 휴일을 보장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개념입니다.
정규직과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로 지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해도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