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

by 스머프! 2025. 2. 16.
반응형

 

알바를 고용할 경우에는 기본 수당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로 근무할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 요건

 

① 대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② 개근 조건: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 조퇴, 휴가 등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 네이버 검색

'주휴수당 계산기'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2. 주휴수당 계산법

 

 

① 정상적으로 1주에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1주 총 근무시간:    40시간 (8시간 × 5일)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40시간÷5일)  

 

     따라서 8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추가로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총 받을 주급:
근무시급 = 10,030원 × 40시간 = 401,200원
주휴수당 = 8시간 × 10,030= 80,240원
주급 합계 = 401,200원 + 80,240원 = 481,440원

 

 

 

 

② 불규칙한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하루에 3시간 근무하는 경우

 

 

 

1주 총 근무시간:  15시간 (3시간 × 5일)

1일 소정 근로시간: 3시간(15시간÷ 5일)

 

      따라서 3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추가로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총 받을 주급:

근무시급=10.030×15=150,450
주휴수당 = 3시간 × 10,030원 = 30,090원

주급합계= 150,450원 + 30,090 = 180,540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최소 하루 정도 유급 휴일을 보장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개념입니다.

정규직과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로 지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해도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