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정리

by 스머프! 2025. 2. 19.
반응형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면, 근로장려금과 신청자격은 비슷합니다.

 

 

1.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

 

  1. 총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3. 자녀 요건
    • 부양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이 궁금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1. 정기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2025년 8월

2. 기한후 신청

 

    º 신청 기간:   6월 1일~11월 30일 

 

    º 정기신청을 놓쳤을 경우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니 정기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3. 반기신청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은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상반기 반기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일: 2025년 12월

    하반기 반기신청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일: 2026년 6월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모바일 앱(손택스)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  전체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

 

2.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