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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쉽게 정리)

by 스머프!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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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방법, 기간, 지급액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②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총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 초과 2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③ 신청 제외 대상

 

   전문직 종사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국인: 단,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제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2. 신청 기간

 

①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②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90%만 지급)

 

③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상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분: 2026년 3월 신청, 6월 지급

 

 

3. 지급액 (2025년 기준)

 

가구 유형과 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①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②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③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지급액은 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점진적으로 줄어들며, 초과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②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③ 전화 신청 (ARS)

 

   ARS 번호 1544-9944로 전화합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을 진행합니다.

 

④ 세무서 방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시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서 등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통장 사본: 장려금 지급 계좌확인용

 

6. 자격 확인 및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의 계산기를 통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국세청 장려금 상담터: 1566-3636

국세청 콜센터: 126번 (2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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