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마음에 안 들거나 여러 이유로 개명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개명신청 방법
(1) 준비해야 할 서류
개명허가신청서 (법원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기본증명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이 필요한 경우)
★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방문해 '개명'을 검색하면, 개명허가신청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 기타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www.gov.kr
(2) 신청 절차
① 서류 준비 : 주민센터, 민원24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에서 발급합니다.
② 법원 방문 : 관할 가족관계등록사무소(본적지 or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 편리하게 가정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수수료 납부 :
접수할 때 인지대(약 3,000원)와 송달료(약 40,000원, 법원마다 다름)를 납부합니다.
③ 심사 과정 :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판사가 심리합니다.
필요하면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허가 결정 : 허가가 떨어지면, 개명허가결정문을 받습니다.
⑤개명신고 : 결정문을 들고 본적지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기한은 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3) 주의사항
개명 사유가 납득할 만해야 합니다.
(예: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 발음이 불편하다, 가족과 관계를 끊고 싶다 등)
전과 기록이나 개명 남용 이력이 있으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