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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방법

by 스머프!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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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마음에 안 들거나 여러 이유로 개명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개명신청 방법

 

(1) 준비해야 할 서류

 

     개명허가신청서 (법원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기본증명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이 필요한 경우)

    

★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방문해 '개명'을 검색하면, 개명허가신청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   기타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www.gov.kr

 

(2) 신청 절차

 

    ① 서류 준비 : 주민센터, 민원24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에서 발급합니다.

   

    ②  법원 방문 : 관할 가족관계등록사무소(본적지 or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 편리하게 가정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수수료 납부 :

              접수할 때 인지대(약 3,000원)와 송달료(약 40,000원, 법원마다 다름)를 납부합니다.

 

 

     

    ③ 심사 과정 :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판사가 심리합니다.

             필요하면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허가 결정 : 허가가 떨어지면, 개명허가결정문을 받습니다.

 

    ⑤개명신고 : 결정문을 들고 본적지주소지 주민센터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기한은 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3) 주의사항

 

   개명 사유가 납득할 만해야 합니다.
       (예: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 발음이 불편하다, 가족과 관계를 끊고 싶다 등)

   

   전과 기록이나 개명 남용 이력이 있으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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