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자립하는 걸 돕기 위해
정부가 매월 일정한 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②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월 10만 원 이상 발생
③ 가구소득: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약 206만 원 이하, 가구원에 따라 소득 기준은 달라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예: 1인 가구 기준 약 1,114,223원 이하)
④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원, 중소도시 1.7억 원, 농어촌 1.3억 원 이하.
2.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청년: 매월 10만 원~50만원 저축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3년 후 약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매월 10만 원 저축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3년 후 약 2,16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환수됩니다.
3.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 본인 명의 통장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가구원 정보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유의사항
근로활동 지속: 3년간 근로활동을 해야 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산형성포털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5. 추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나 자활근로 참여자는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최대 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