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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방법과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기간
- 1차: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 ~ 9월 12일(금) 오후 6시
- 2차: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2.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카드사 콜센터, ARS 등을 통해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
- 주요 카드사: 신한, KB·BC·롯데·하나·NH농협 등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으로도 신청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별 해당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신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2. 오프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방식: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 (09:00~16:00)
→ 신분증 및 신청서 지참,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선불카드 or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09:00~18:00, 주말 제외)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관계증명서류 필요
3.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 등은 자치단체(주민센터)로 전화 요청 시
신청서를 지자체가 직접 찾아가 접수하고,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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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사항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는 세대주 명의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카드, 법인카드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번 신청한 카드 또는 수령 방식 변경은 불가합니다.
4.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슈퍼마켓 등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 식당 (일반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포함)
-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등 생활서비스 업종
-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 개인택시·법인택시 (소재지 기준 충족, 연매출 30억 이하)
- 기타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창고형 매장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이케아, 애플스토어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 (스타벅스, 직영형 카페·편의점 등)
-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LG베스트샵 등)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주문 (단,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 실제 매장에서 직접 카드결제는 사용 가능)
- 유흥, 사행성 업종 (카지노, 복권방 등)
- 환금성 매장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등)
- 공과금·통신비·자동이체 요금, 보험료, 연금, 선불카드 충전금 등 비소비성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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